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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News10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12.20일 10:19
 한국 체류동포 자녀 초청기회 확대, ‘여권 신원불일치’ 외국인 자진신고 접수 등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다문화시대에 걸맞게 각종 정책들을 펼쳐냄으로서 중국동포는 물론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왔다.

  다음은 한중동포신문에서 선정한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2년 한해동안 추진해 온 각종 외국인관련 정책 및 출입국관련 개선방안 관련 10대 뉴스이다.

  1.법무부, 모든 입국 외국인 대상 지문·얼굴 확인

  법무부는 1월1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이는 지난 2010년 9월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 입국 기도자나 국제 테러분자 등의 입국을 차단하고 범법 외국인을 추적 및 조사하기 위해 신분세탁자나 테러 의심범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제도를 지난해 7월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가 다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넓힌 것이다.

  2.숙련 외국인근로자 E7, F2 장기체류 허용

  정부는 1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3. 한국 체류 동포 장기체류길 열려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마련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4월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가 가족결합을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 발급 및 국내 체류를 허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포 배우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자격(F-2-3)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한국 체류동포, 자녀 초청기회 확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한국 체류 동포들의 가족상봉과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돕기 위해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중인 자가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를 초청할 경우 1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해 주기로 하였다.

  단, 19세 이상 25세 미만 자녀는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한국 장기체류는 허용하지 않으며 만약, 자녀가 한국에서 법 위반 시 초청자의 체류기간연장 등을 불허하기로 하였다.

  5.법무부,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 전문취업자격 부여

  법무부는 6월1일, 외국인근로자 중 자질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숙련 전문인력으로 계속 취업을 허용하는 한편,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상한을 정하고 체류관리를 강화키로 하였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선발된 숙련기능공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체류자격 변경 조건은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6.영주자격 취득 요건 완화, 국적취득 요건 강화

  법무부는 6월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영주자격 전치주의가 도입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일반귀화 대상자는 5년 이상 계속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이 중 최근 3년 이상을 영주자격으로 체류해야 한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등 간이귀화 대상자는 3년 이상 계속해 국내에 주소가 있고 이 중 최근 2년 이상을 영주자격으로 체류하면 된다. 혼인에 의한 귀화인 경우는 우리 국민과 혼인한 후 4년이 지나고 최근 1년 이상 영주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내에 계속 주소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 등 특별귀화 대상자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적용이 제외돼 지금처럼 즉시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7.범죄경력·감염병 외국인 입국 NO

  외국인 범죄가 흉포화 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8월 1일부터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7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 강화 방안'을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 발표했다.

  아울러 건강상태 확인 대상에 방문취업동포도 포함되고, 검진항목도 감염병 위주에서 마약검사 및 정신질환으로 확대된다.

  8. 외국인 국내 투자금액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10월 29일부터 외국인 기업투자자격(D-8, D-9)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되어 투자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법인사업자는 투자자격이 D-8 로 받게 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D-9으로 체류자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현재의 체류자격(D-8)을 그대로 유지하고 체류기간연장을 받게 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체류자격 D-8에서 D-9으로을 변경해야 한다.

  기업투자자격(D-8)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시 체류자격변경도 신청해야 한다. 또한, 10월29일부터는 외국인 국내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 사실상 개인사업자는 국내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9.법무부 '여권 신원불일치' 외국인 자진신고 접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0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지난 11월 말까지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은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3,648명(재외공관 신고자 포함)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3,576명으로 98%를 차지했다.

  이번에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6개월(입국규제기간)이 지나 자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전자여권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있다.

  한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국내 자진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10.불법체류‘단속예고제’실시… 국제결혼 비자발급 까다로워진다

  앞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시 사전에 단속예고제를 실시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으로 의사소통 가능 여부나 초청자의 소득수준을 평가하는 등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불법 체류자에 대해선 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 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이를 위해 광역 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을 운영한다.

  최근 증가추세인 여권위조 등을 통한 신분세탁사범·신원불일치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상습 질서 위반 또는 체납 외국인에 대해선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체류허가 심사를 까다롭게 적용한다. 외국인 등록정보의 허위신고, 체류지 무단변경 등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제결혼 피해방지를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요건에 의사소통 가능 여부, 초청자의 실질적 부양가능 여부 등의 평가기준을 신설, 비자 실질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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