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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1000명과 성관계 갖겠다던 中 고위 관리, 136번째만에…

[기타] | 발행시간: 2012.12.22일 07:50

5년 안에 최소 1000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운 중국의 한 고위 관리가 최근 136번째 만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 인터넷판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이날 중국 장시(江西)성 중급인민법원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 장시성 정부 우즈밍(吳志明) 부비서장에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즈밍은 지난 2002~2011년 여러 고위직을 거치면서 권력을 남용해 총 4730만 위안(약 81억6000만원)에 상당하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지난해 9월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우즈밍 사안의 파장이 컸던 것은 뇌물 수수보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오는 2015년까지 1000명의 여인과 성관계를 가진다는 음란한 계획 때문이다.

중국 인민일보 인터넷판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지 경찰은 2명의 정부(情婦)와 함께 있는 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발견된 소지품에서 콘돔, 정력제(壯陽藥) 및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에 대해 기록하기 위한 '쾌락 일기'라는 적힌 작은 수첩 등이 포함됐다.

이 수첩에는 한 페이지당 한 명씩 총 136명 여성의 신상 정보가 들어 있었고, 성관계를 한 장소, 시간 심지어 느낌까지 상세히 기록됐다. 당시 이 사건은 엽기성과 심각성 등으로 중국 관료 부패 사상 '획기적인' 기록으로 평가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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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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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돈가지구 자기 자식이나 똑바로 키웟으면 인재가 한명 더 나왓을텐데
답글 (0)
일전 한 보통 여성관리가 고급미용실을 드나들며 공금 20만원을 써버린것으로 유기형 9년을 판결한데 대비해 이런 악덕 탐관오리는 고작 무기형(사형, 집행유예 2년이란것을 그저 법적으로 엄정한 판결일뿐 기실은 무기형이라고 리해하는것이 틀리지는 않는지?)이라니 법이란거 참 리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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