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성추행하려 한 20대 수련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련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2시께 근무 중인 병원 입원실에서 잠이 든 환자 B씨에게 링거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업무 외의 용도로 향정신성의약품 앰풀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추행 의도가 있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어 실제 추행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어 A씨가 향정신성성 의약품 앰풀을 보관했지만 경찰이 본인의 동의 없이 편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사건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한설비 인턴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