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보험금을 타내려고 처남을 살해한 인면수심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8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처남을 살해하고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박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손아래 동서 신모(42)씨에게는 징역 4년을, 내연녀 최모(42·여)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무고한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며 "가족관계의 기본적 윤리를 파괴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1998년 9월 경기 양주시에서 박씨가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동생 명의로 미리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박씨는 2006년 4월 아내의 남동생(처남) 이모(당시 32세)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승용차와 일부러 충돌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5년 9월에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내연녀 최씨의 부탁을 받고 최씨의 남편 김모(42)씨를 대상으로 신씨와 함께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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