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교통관리국은 이미 각 지역 교통관리부문에 전문통지를 발부하여 노란 신호등 위반에 대해 교육경고를 위주로 하고 잠시 처벌하지 않기로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공안부 교통관리국책임자는 공안부《기동차운전허가증신청과 사용규정》 등 두개의 새 부급규정이 1월 1일부터 실시된 이래 사회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일주일 실시한 효과로부터 볼 때 운전행위규범화, 교통위법감소, 중대교통사고예방 등 방면에서의 초보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이 나타났다고 교통관리국 책임자는 밝혔다.
현재, 일부 군중들은 《노란신호등 위반》의 관련처벌규정에 대해 비교적 집중적으로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공안부는 고도로 중시한다고 밝히고 많은 인민군중들이 도로교통관리사업에 대한 관심, 지지에 감사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