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9일 "초등생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 알몸사진을 전송받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김모씨(29)를 구속하고 김씨로부터 사진을 사들인 장모씨(40) 등 4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초등학교 6년인 A양을 인터넷 상에서 채팅으로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김씨는 어린이들이 많이 접속하는 인터넷 게임에 접속해 A양에게 '친구신청'을 했다. 중학생이라고 속였다.
A양은 호기심에 친구신청을 받아줬다. 김씨는 A양이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줬고 고민상담도 해 주는 등 친절한 오빠처럼 대해줬다.
A양은 함께 게임을 즐긴지 3~4일이 지나자 김씨에게 자신의 비밀이야기를 털어놨다. 김씨는 이 때부터 태도가 돌변했다. 김씨는 "알몸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A양의 비밀을 학교게시판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A양은 자신의 알몸사진 16장을 김씨에게 보냈다. A양은 김씨에게 자신의 알몸사진을 보낸 것이 걱정돼 삼촌에게 알렸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우려했던대로 김씨는 A양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1장당 게임머니 60만~100만원을 받고 장씨 등 40명에게 유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어린이들의 사진을 찾는 사람이 많아 돈이 될 것 같아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정읍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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