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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표권 분쟁' 시끌, 지적재산권 보호 주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2.29일 16:09
(흑룡강신문=하얼빈)최근 중국의 상표권 분쟁이 잇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은 26일 "최근 애플과 프로뷰(Proview)테크놀로지사(이하 프로뷰)의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을 비롯해 마이클 조던이 중국 스포츠웨어 업체 차오단(乔丹)을 상대로 명의도용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표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며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경우 중국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갖고 있는 프로뷰 측에서 올해 베이징, 상하이, 선전(深圳) 등 법원에 아이패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거액의 벌금을 물 위기에 처했다.

  마이클 조던은 최근 허락없이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명으로 도용한 차오단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차오단 측은 "조던은 단지 일반적인 외국인 성일 뿐 특정 인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으며, 나이키의 '에어 조던' 시리즈와도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차오단은 지난해 말 증시상장 비준 허가를 받고 올해 상장을 준비 중이었으나 이번 소송으로 타격을 입게 됐다.

  푸단(復丹)대학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왕쥔(王俊) 연구원은 "상표권을 둘러싼 논쟁과 화제는 중국사회의 지식재산권 보호의식이 다소 높아졌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아이패드는 상표권 양도, ‘차오단’은 명의도용과 관련됐다는 점이 다르지만 유명인사의 이름을 상표로 먼저 등록하는 것은 악의적인 사전 등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는 지난 1997년부터 중국 의류업체 다펑(达丰)봉제를 상대로 15년간 에르메스의 중국식 상표명인 '아이마스(爱马仕)'의 사용금지 소송을 벌여왔다. 법원은 지난 26일 "상표를 도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에르메스의 소송을 기각했다.

  에르메스의 경우 지난 1997년 중국에 진출해 영문명 'HERMES'와 로고만 등록하고 중국식 상표명은 등록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펑봉제에서 1995년 에르메스의 중국식 상표명을 등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상하이시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업무연구위원회 류민쉬안(刘民选) 부주임은 “이는 현재 일부 외국기업이 중국 법률을 중시하지 않는 세태를 반영한다”며 “최근 중국 로컬기업에서 지식재산권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만큼 외국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중국의 법률을 존중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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