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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당했다", 살인 숨기려 경찰에 허위 신고했지만…

[기타] | 발행시간: 2013.01.30일 16:27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갈등 빚은 사장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

[CBS 이대희 기자] 살인을 저지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허위 강도 신고를 했던 20대가 결국 꼬리를 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애견용품 업체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직원 김 모(28)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이 모(29)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씨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의 칼 때문에 생긴 손가락의 상처를 이용해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흉기를 휘두른 직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집 앞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했고, 회사 동료에게도 강도를 당했다고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부터 700m 가량 낙하 혈흔이 발견된 점, 없어진 물건이 없어진 점 등으로 미뤄 면식범이 범행 과정에서 다쳤을 거라고 추정하고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하던 중 범행을 일체를 자백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이 씨의 회사에서 일했으며, 평소 임금 체불 문제와 회사 사직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2vs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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