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장관순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에게 마약을 주사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용모(3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용 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A(15) 양을 서울 시내의 한 모텔로 유인해 "살이 빠지고 예뻐진다"면서 필로폰 0.03g을 A 양의 팔에 주사한 뒤 환각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 씨는 이후 서울 신림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A 양과 동거하면서 지난달 초까지 모두 4차례 A 양에게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이 주사를 거부하면 물에 타서 마시게 하거나 잠든 틈에 몰래 주사를 놓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을 만난 이래 지난달 초까지 9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난 용 씨는 지난해 12월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했다는 이유로 A 양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 양은 소년보호재판에 넘겨 보호관찰 등 선도 처분을 받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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