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불법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체류 자격을 주겠다며 수천만원(한화 이하)을 가로챈 40대 조선족 여성이 한국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피해를 당해도 강제 추방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41·여)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취업비자로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으면서 울산의 한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던 중국인 정모(31)씨에게 접근해 체류 자격을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출국하지 않던 중국인 풍모(53)씨에게 5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한국 남성과 헤어지기를 원하는 중국인 여성에게 접근해 이혼시켜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씨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해도 강제추방을 우려해 쉽게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이 돈을 주고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자진 출국을 할 경우 짧은 기간에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