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토지 소유자들과 짜고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담보를 임의로 해지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는 특약조항을 숨긴 채 땅을 담보로 23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모씨(47)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1년 매매대금의 10%를 커미션으로 준다는 조건으로 범행을 공모할 토지 소유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과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 측이 설정한 담보권을 해지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공한다'는 특약조항을 넣었다.
최씨 등은 이 사실을 숨긴 채 사채사무실을 통해 모집한 전주(錢主)들에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토지 소유자들은 미리 짜여 진 각본대로 특약조항을 이용, 근저당권을 해지해 토지를 되찾아오는 방식으로 빌린 돈을 가로챘다.
최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7차례에 걸쳐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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