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조혜령 기자]
장애인단체 명의로 카드 단말기를 개설한 뒤 이를 유흥업소에 대여해 세금을 빼돌린 위장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업자와 유흥업소 업주,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변창훈 부장검사)와 형사4부(윤영준 부장검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 브로커 최모(41)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신용카드 단말기 개설업자 조모(47) 씨 등 5명과 유흥업소 업주 박모(39)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7개월 동안 단말기 업자 조 씨 등으로부터 위장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를 건네받아 수원 인계동, 영통동 일대 유흥업소 14곳에 대여해 11억원 상당의 가짜 전표를 발행하도록 하고 매출액의 2~3%인 2천 500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단말기 제조업자들은 '실버사랑', '한마음' 등 장애인단체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만든 뒤 브로커 최 씨에게 대여해 결제 총액의 6%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종 사업자인 이들 유흥주점은 최고 35%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장애인봉사단체 등 비영리 법인일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노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 등이 빼돌린 세금이 약 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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