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1) 전성무 기자= 경기 군포경찰서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 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R(22)씨 등 중국인 3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내국인 이모(2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 한 뒤 대출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여성과 조건 만남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총 132명으로부터 8200만원을 대포계좌로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뒤 무작위로 무담보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국내 통장 모집책을 통해 대출 조건으로 내건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등으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모집한 카드와 통장 80여개를카드 복제기를 이용해 해당 계좌 카드 정보(MS-Magnetic Stripe)를 수집한 뒤 중국 총책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 중국 현지에서 돈을 인출했다.
경찰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