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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소송' 이준기, 前소속사와 책임놓고 법정공방

[기타] | 발행시간: 2013.03.05일 17:37

[enews24 김지연 기자] 지난해 2월 5억 원을 갚으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이준기가 책임 여부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공방을 벌였다.

5일 오후 3시10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제10민사부 주재로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였던 M엔터테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네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변론에서 이준기와 M엔터테인먼트는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준기의 변호인은 "5억 원이 들어온 후 원래 용도인 화장품 사업에는 전혀 사용된 바가 없다.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 전용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M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사업이 무산된 이유는 이준기가 화장품 사업을 안 하겠다며 다른 회사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피고1(이준기)에 책임이 있다"며 "무엇보다 해당 돈은 이준기가 소속돼 있는 동안 그를 지원하는데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양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무산됐다면 돈을 돌려줘야 하지 않냐"고 밝혔다.

물론 이와 별개로 원고 S사는 5억 원의 돈을 건네고 이 돈이 해당 사업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S사 변호인은 "해당 사업이 M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현재 M엔터테인먼트가 폐업하면서 자료가 별로 남아 있지 않다"며 "중국 측과 연락이 돼서 자료를 조만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를 수집할 시간을 한 번 더 주겠다"며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5억 원의 돈을 투자받은 것과 관련 이준기와 M엔터테인먼트가 책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준기와 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2월 14일 한류스타관련 이벤트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S사로부터 5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eNEWS 단독보도) S사가 이준기에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함께 진행하려던 화장품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이준기 측에 건넸던 5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다.

김지연 기자 butthegirl@enews2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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