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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야 홈쇼핑이야”… 간접 광고 ‘점입가경’

[기타] | 발행시간: 2013.03.25일 00:00
“이번에 우리 커피 전문점에 출시되는 새로운 제품을 위한 라떼 아트 디자인입니다.”(사원 A), “업계 최초로 시도되는 메뉴니만큼, 매장에서의 교육뿐 아니라 바리스타 교육도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세요.”(수애)

2월 18일 전파를 탄 SBS 드라마 ‘야왕’의 한 장면. TV 화면에는 한 커피 전문점의 신제품 사진이 풀샷으로 부각됐다. 해당 제품은 극 중 실명 그대로 등장하는 이 커피 업체가 실제 지난 11월 출시한 신제품이다.

최근 드라마 간접광고(PPL)가 갈수록 노골화하는 추세여서 주목된다. 지난 2010년 방송법 개정으로 허가된 PPL은 과거 브랜드 이름을 살짝 바꿔 노출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대놓고 상표를 노출해 극의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해도 너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드라마 PPL, 점입가경=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1일 협찬·간접광고 제품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MBC ‘보고 싶다’, SBS ‘청담동 앨리스’, ‘그 겨울, 바람이 분다’(사진) 등 지상파 방송 3개 드라마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보고 싶다’에서는 등장인물이 홍삼액을 꺼내 마시는 장면이 2회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이 문제됐다. ‘청담동 앨리스’는 여자 주인공이 특정 스마트폰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장면과 그의 동생이 한 안경 판매점에서 “가격이 싸다”며 안경을 파는 장면, 현재 방송 중인 ‘그 겨울, 바람이 분다’는 주인공이 인터넷 전화의 기능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이용하는 장면이 지적됐다.

◆웹툰으로 확장하는 PPL=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만화인 웹툰에도 PPL이 은밀하게 파고 들고 있다. 의류나 식품, 전자제품 등 종류도 다양하다. 로고만 삽입하거나 판매 상품을 본떠 그려 넣기도 한다. 실제 최근 네이버의 대표적인 웹툰 ‘마음의 소리’에 최근 출시된 게임이 등장에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됐다.

화제가 된 내용은 위인전기를 읽고 이름을 맞추는 시험문제에 주인공이 한 게임 타이틀을 말하는 컷이다. 이는 PPL로, NHN이 콘텐츠 수익모델을 다양화하는 PPS(Page Profit Share) 프로그램을 가동한 데 따른 것이다. 완결된 작품을 유료화거나 단행본으로 판매하는 것에서 벗어나 광고 등으로 수익모델을 확장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골자다.

그러나 드라마와 웹툰의 이같은 PPL로 인해 시청자나 이용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드라마인지 홈쇼핑인지 헷갈린다”, “간접광고가 몰입을 방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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