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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오늘(27일) 결심공판…檢 '징역 몇년 구형할까?'

[기타] | 발행시간: 2013.03.27일 09:36

[enews24 박현민 기자] '미성년 성범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대에 오른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오늘 진행되는 결심공판에서 선다. 검사 측은 이날 고영욱의 죄질을 따져 구형한다.

고영욱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제303호 법정(성지호 재판장)에서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되는 결심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법조계는 그간 공판에서 검사 측이 피고인 고영욱에 대해 강제성에 대한 부분을 집중 추궁했던 것을 근거삼아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3차 공판 당시 검사측이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며 언급한 2010년 성추행 피해자 C양(당시 만17세)의 출석 여부, 그리고 지난 14일 접수된 피해여성의 가족 탄원서 및 진정서가 검찰 구형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C양은 지난 2010년 7월 '고영욱의 오피스텔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했다'고 지난해 5월 서울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후 고영욱의 추가범행이 발생, 전후 사건과 병합되어 법정 기소됐다.

C양 외에 공소장에 기록된 B양(당시 13세) 등 피해자 2인에 대해서는 아직 미성년자 신분임을 감안해 증인 출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수사당시 확보된 진술녹화 CD 등으로 출석을 대체한바 있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 피해자 증언 등으로 해당 사건의 강제성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홍은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D양(당시 13세)에게 자신이 음악 프로듀서라고 접근해 차안으로 유인해 허벅지 등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 등 미성년자 3인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제공=eNEWS DB

박현민 기자 gato@enews2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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