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 양광문화네트워크텔레비죤주식유한회사 리사국 주석 겸 행정총재이며 전국정협위원인 양란은 자신의 미니블로그에서 자신의 제안을 공개하여 자선법을 하루속히 출범할것을 호소했다.
양란은 제안에서 개혁개방이래 중국경제는 현저한 성과를 이룩했지만 사회발전은 상대적으로 락후하여 사회관리문제가 날따라 돌출해지고있다. 사람들은 자선공익은 사회자원을 재분배하고 빈부격차를 감소시키며 사회모험(风险)을 감소하는데 적극적인 공헌을 하고있다는것을 인식했다.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보충으로서의 자선공익사업은 령활하고 빠른 특점으로 대처성있고 개성화된 봉사를 재공하고있다. 하지만 중국에는 아직 계통적이고 완정한 자선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황에 대비해 양란은 정협위원의 신분으로 자선법의 제정과 심의를 재빨리 추동하여 사회발전의 수요와 공중의 기대에 적응할것을 건의했다.
첫째, 자선공익에 대해 정의와 자리매김을 하여 자선은 무엇이고 자선의 내함과 외연 등에 대해 선명한 법률적정의를 내려야 한다.
둘째, 자선공익조직의 인증기구, 등록절차에 명확히 하고 다부문 협력기제를 건립하고 정부 각 부문의 상응한 정책법규를 조정해야 한다. 일단 자선공익조직을 자질을 인정해주고 평등한 법률적 지위를 주어야 하며 그의 책임과 권력에 대해 정의를 내려야 한다.
셋째, 자선공익조직의 내부단속과 외부리익충돌 등 중요한 절차에서 엄격히 요구하여 공신력과 전업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자선공익조직의 자산가치 유지 및 증가 경로, 정보 피로, 자금 지출, 고소와 문책 등을 포함한다.
알아본데 따르면 양란은 올해 자선공익을 빨리 립법할데 관한 제안, 문화사업에 사회의 력량을 더욱더 많이 참여시키는것을 고무격려할데 관한 제안, 산모와 영아의 건강에 관한 제안 등 3개의 제안을 제기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