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배관에 파이프를 연결해 수돗물을 훔쳐 사용한 사우나 업자가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수도계량기 인입 밸브에 파이프를 몰래 연결해 수돗물을 빼내는 수법으로 6개월간 770만원 어치의 수돗물을 훔쳐쓴 혐의(절도)로 사우나를 운영자 안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1년 수도 요금 4269만여원을 체납해 단수조치를 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또 수도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담당 공무원이 설치한 봉인을 6차례에 걸쳐 뜯어낸 혐의(공무상표시무효)도 받고 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