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고공 농성을 벌인 50대 조선족 남성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로 하고 30여분만에 내려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 오류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40~50m높이의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혐의로 중국인 동포 김모(58, 목수)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쯤 구로구 오류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체불된 임금 350만원을 달라며 공사용 크레인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전 경기도 안양의 한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한 목공팀장이 지불하지 않은 임금 350만원을 받기 위해 농성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3년 동안 당시 목공 팀장을 찾아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목공팀장을 불러 체불된 임금 중 100만원을 김씨에게 주도록 하는 등 30여분 간의 설득 끝에 김씨를 크레인에서 내려오게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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