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부동산 양도소득세 20%를 골자로 하는 '국5조(国5条)' 가 재중국 한국인들 속에서도 영향을 일으키고 있다.
'상하이방'에 따르면 '국5조'는 한국인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임대 세입자들에게 영향이 컸다. 방동(房东집주인)들이 매매시장에 집을 내놓으면서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동들은 20%의 세금보다 위약금을 선택하는 것이 수지에 맞다고 판단한 것.
상하이 홍췐루(虹泉路)에 거주하는 J씨는 "예전에는 방동이 집을 팔아도 새로운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면 됐기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됐다. 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이사가느니 올려주는 쪽을 택했다. 그런데 요즘은 방동이 집을 팔거나, 계약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이사를 해야 되는 형편"이라고 밝힌다.
또 상하이 홍메이루에 사는 S씨,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 구하러 다닌 지 한 달째다. 여건에 맞는 집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S씨는 "좋은 집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대물 자체가 많지 않아 고를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게다가 방동의 비위를 맞춰야 겨우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한다. 홍췐루지역 임대료는 전반적으로 1년 새 20%가량 상승했다.
또 상하이 난샹(南翔)지역에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100여명 한국인 중에는 입주가 시작되면서 3~4000위안의 임대수익보다 실제 입주를 택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서 재중 한국인사회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