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시방서 등 대상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 노력”
국회도 앞으로 계약서 등에서 ‘갑’, ‘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을 계기로 계약상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이른바 ‘갑의 횡포’를 시정하라는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민의 대변 기관인 국회가 솔선수범에 나선 것이라 주목된다.
국회 사무처는 22일부터 계약서와 계약서에 첨부되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모든 계약 관련 문서에서 ‘갑을’ 문구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회는 “우월적 지위나 상하 관계를 연상시키는 갑을 관계를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는 ‘갑’ 대신 ‘국회’나 ‘발주처’를, ‘을’ 대신 ‘계약상대자’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은 “계약서상 명칭 변경은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작은 개선 노력들이야말로 뿌리 깊은 사회부조리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낮은 자세에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