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주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분쟁의 결론을 이번주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28일(이하 현지시간)과 31일 삼성과 애플이 쌍방으로 제소한 건에 대해 최종 판결에 준하는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먼저 28일에는 애플이 삼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심사 결정이 나온다.
ITC는 지난해 10월 25일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6건의 침해 내용 중 4건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4건은 침해, 2건은 비침해 결론을 내린 것.
삼성은 이에 즉각 이의를 제기, 4건 중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678특허)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949특허)에 대한 재심사 결정을 얻어냈다.
이번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는 특허는 ▲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한 특허('922특허)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 등 2건이다.
만일 이번에 삼성전자가 재심사 결정을 얻지 못하면 오는 8월 예정된 최종판결에서 삼성전자의 패소는 예고된 것과 같다. 1개 특허라도 침해했다는 판정을 받을 시에는 문제된 제품들을 판매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된 제품은 갤럭시 시리즈, 트랜스폼, 넥서스 등이다.
이어 오는 31일 예고된 판정은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특허 침해와 관련된 것이다. 이번 판정은 재심사 여부가 아닌 최종 판정이다. 만일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되면 아이폰 등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CDMA 모바일 통신 시스템에서 인코딩/디코딩 전송 양식 혼합 지표 ▲패킷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모바일 통신 시스템에서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전송, 수신하는 방법 ▲스마트폰 다이얼 방법 ▲디지털 문서 작동 및 열람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방법 등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업계는 삼성이 유리한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ITC가 지난해 11월 표준 특허권과 관련한 예비 판결을 전면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판결을 연기하는 동안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피해에 대해 의견을 내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서 ITC에 애플 측을 지지하는 듯한 공개서한을 발송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21일 마이크 리(공화당)를 비롯한 미국 상원 의원 4명은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표준특허 관련 사안에서는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C가 31일 최종 판결에서 애플 제품의 특허 침해 결론을 내릴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내에 수입 금지를 허락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오는 8월부터 애플 일부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애플은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 등에서 조립한 뒤 미국으로 들여오고 있어 미국 기업에게도 수입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