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동네에 사는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중소 건설시행사 임원 김모(59)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50·여)씨와 술을 마신 뒤 길거리에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씨가 유사성행위를 거부하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 협박하며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A씨의 옷에 묻은 정액이 김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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