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동네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건설시행사 임원 김 모씨(59)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말 오후 11시께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A씨(50)에게 골목길에서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에도 A씨가 거부하자 김씨는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옷 묻어있던 정액에서 김씨의 DNA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A씨에게 '고소를 취하하라', '외국에 가있으면 경비를 대주겠다'며 회우했다. 경찰은 죄질이 나쁘고 추가 범행 가능성이 염려된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