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 노원경찰서는 30일 둔기로 남편의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한 박모(60·여)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29일 오후께 서울 노원구 하계동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남편 A(64)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등산을 갔다 만취해 귀가한 A씨를 보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A씨의 잦은 과음으로 오랜 기간 불화를 겪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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