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연변주 왕청현사법국 복흥사법소에서는 죽은 양으로 인한 분규를 인성화조해로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
6월 19일, 복흥진 모 촌의 로모가 사양하는 양이 산길에서 갑자기 죽자 로모는 언젠가 이웃인 추모와 하찮은 일을 가지고 싸운일이 생각났다. 그때 추모는 사법소의 조해로 싸움은 끝났지만 집으로 돌아가면서 《두고 봐라, 아무때건 약을 쳐 너의 양을 몽땅 죽여 버릴테다!》라고 하였다. 로모는 양이 죽은것이 무조건 추모가 한 짓이라 여기고 다짜고짜 추모를 찾아가 시비를 걸었다. 추모는 그때 밸김에 한 말이지 자기는 절대 약을 친 일이 없다고 딱 잡아뗐다. 하지만 로모는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신고하겠다며 야단을 쳤다. 이러다보니 두집 사이의 모순은 점점 격화되였다.
이런 정황을 제보 받은 복흥사법소에서는 즉시 100여리 되는 산길을 두시간 남짓이 달려 현장에 도착했다. 사법일군들은 쌍방을 설복시켜는 한편 죽은 양을 복흥진수의소에 가져다 해부하여 양이 죽은 원인을 감정하기로 하였다. 수의소의 사업일군들은 죽은 양의 위를 꺼내 위 안에 들어있던 점액을 다른 동물에게 먹이는 실험을 했는데 점액을 먹은 동물이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진일보로 되는 검사와 감정을 거쳐 양이 죽은 원인은 병균감염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조사를 거쳐 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촌민들이 밭머리에다 쥐약을 친 사실도 밝혀졌다. 과학적인 근거앞에서 로모는 자기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모를 의심하면서 쌍욕을 하고 손찌검까지 한 자기의 행위를 검토하였다. 추모도 그때 밸김에라도 그런 말을 한것이 잘못이라고 사과하였다.
이렇게 사법소사업일군들은 쌍방을 앉혀놓고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는 도리를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서로간의 오해를 풀어 주어 한차례 배상분규를 인성화조해로 원만히 해결하였다.
저연재(褚衍才)/ 리강춘특약기자
편집/기자: [ 김태국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