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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노동계약법 발효, 中 노동환경 이렇게 바뀐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3.07.01일 17:25



동일노동 동일임급 명문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없애

중국 현지의 기업들은 7월부터 정규직과 임시직 관계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7월 1일부터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 '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 개정안을 발효했다.

이번 개정법은 파견노동자의 고용비율을 정해 일정비율 이상의 파견근로자 고용을 제한했으며 파견노동자와 정규직간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노무파견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노무파견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지난 2008년 1월 1일 '노동계약법'이 정식 시행된 후, 기업들은 직접적인 노무관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무파견 제도'를 앞다퉈 채택해 노무파견자를 장기간 고용하는 현상이 보편화됐다. '노무파견'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과 같은 제도로 '노무파견' 제도로 채용된 근로자는 정규직과 같은 보수, 사회복지 혜택 등을 받지 못했다.

중국 언론은 "'노동계약법' 개정안이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신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를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전국총공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중국의 파견직 노동자 수는 3천7백만명으로 중국 전체 노동자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국유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고용한 파견직 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은 파견직과 정규직의 차별 대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칙이 명시되지 않아 '노동계약법'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자 파견업체 위법 행위 근절

기존의 '노동계약법'에는 노동자 파견업체에 대한 규정이 미비돼 파견직 노동자들이 합법적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대로라면 노동자 파견업체를 설립하는데 자본금 50만위안(9천3백만원) 밖에 들지 않는 데다가 행정절차도 까다롭지 않고 관련 부문의 단속도 허술해 만약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파견업체들이 돈을 떼먹고 도주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법' 개정에는 노동자 파견업체 경영 조건을 수정하고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직접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허가 절차 수속을 담당해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 파견업체는 노동행정 부문의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회사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자본금도 기존 50만위안에서 2백만위안(3억7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만약 이를 어기면 위법 행위로 간주해 위법행위로 벌어들인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소득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 리스크 커져 일자리 감소 우려"

일부 전문가는 기업에 파견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목적이 고용 리스크와 임금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는데 이번 노동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오히려 파견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파견직, 정규직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노동법에서 정부는 기업의 파견직 노동자 수를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기업은 파견직 근로자 정원 외에 나머지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아웃소싱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문가는 "정규직으로 전환시 기업의 경영비용 부담이 큰만큼 대다수 기업이 아웃소싱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 규정상 파견직 근로자와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아 개정안의 취지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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