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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에만 세 부담 지운다더니…나도 증세 대상?

[기타] | 발행시간: 2013.07.31일 10:28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8월 8일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이 공개된다. 큰 방향은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나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등 나오는 것들마다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건드리는 사안이다.

당초 증세는 없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상당수 근로자나 중산층도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제율은 낮추고, 과세표준은 올리고=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중 가장 큰 변화는 소득공제 중심의 소득세 감면체계를 일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비용 성격이 강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비용의 일정비율만 공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세수를 걷는 입장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일거양득이다.

우선 산출세액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소득액의 일부를 비용으로 빼주고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과 달리 세액공제란 종전의 공제 대상 비용마저 소득에 포함시키고 납부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형식이다.

연소득 6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교육비와 의료비로 1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현행대로라면 교육비, 의료비를 뺀 나머지 4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1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과세표준 6000만원으로 소득세율은 24%까지 올라가게 된다.

세액공제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제율이 낮아지는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세액공제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표준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교육비로 1000만원을 썼다면 기존엔 소득세율인 24%를 적용한 240만원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액공제율이 10%로 정해지면 100만원을, 15%라면 150만원만 환급받는다.

소득세율 6%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혜택이 커지지만 소득세율 1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5%라면 기존과 같고 10%로 결정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중산층 증세 부담에 조세저항 거셀 듯=정부가 밝힌 세제개편 방향은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줄어들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고소득자에 불리하고 서민에게 유리할 것이란 정부 공언과 달리 이번 세제 개편은 상당수 근로자와 중산층의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4600만원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이 아닌 평균 근로소득자도 세 부담이 커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고소득자, 서민 할 것없이 세부담을 더 지우게 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로 저소득자는 세금을 조금 더 내고, 고소득자는 세금을 많이 더 낸다뿐이지 증세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미 한국납세자연맹은 사실상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근로자에 대한 증세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반대하는 서명운동도 시작됐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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