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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족, 영화 ‘천안함’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표현 자유 논란

[기타] | 발행시간: 2013.08.07일 22:39

해군 장교들과 천안함유가족협회가 7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포스터. | 아우라픽쳐스 제공

ㆍ천안함 함장 등 “사실왜곡, 명예훼손… 극장 상영 안돼”

ㆍ다음달 개봉 준비하던 제작사, 법적 맞대응 방침 밝혀

2010년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현역 해군 장교와 천안함 유족들이 7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영화가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에 극장에 걸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영화 제작사 측은 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천안함 관련 해군 장교 3명과 천안함유가족협회는 이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호를 통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던 심승섭 준장, 해난구조대장으로 구조작업을 지휘한 김진황 대령,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과 천안함유가족협회 이인옥 회장, 이연화 총무 등 5명이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영화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을 연출한 정지영 감독이 기획·제작했다. 분량은 75분가량으로 연출은 백승우 감독이 맡았다. 지난 4월27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다음달 일반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한 장면. | 아우라픽쳐스 제공

영화에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었던 신상철씨와 선박 구조·구난 잠수 전문가인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두 사람의 주장과 의혹제기가 주로 담겼다. 군 관계자는 “신상철씨의 인터뷰를 인용해 천안함이 좌초 후에 제3국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내용 등이 나온다”며 “재판을 재연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현역 해군 장교들도 바보처럼 묘사돼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서호의 김양홍 대표변호사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좋지만, 5개국이 참여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도 함께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일방적인 의혹 제기만이 나오는 왜곡의 자유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평론가 강유정씨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픽션이자 사건에 대한 해석인데 군·정부 문제를 다뤄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접근이고 픽션에 대한 몰이해”라며 “영화를 상영하라 말라가 아니라 작품이 상영된 후 사회적인 담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진수·박효재 기자 soo43@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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