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유실되거나 도난당한 신분증이 인터넷에서 불법거래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공안부치안관리국 관련 책임자는 타인의 신분증을 거래하거나 도용하는 행위가 모두 법률의 제재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공안기관이 연초부터 주민신분증의 지문정보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 개정한 "주민신분증법"은 신분증 유효기간 만료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공민이 재신청 또는 교체신청 시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주민신분증에 지문정보를 등록하면 신분증의 위조를 방지하는 성능이 강화됩니다.
한편 신분확인이 필요한 부처에서 주민과 증명서의 통일성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타인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1만 6천여개 파출소가 주민신분증의 지문정보 등록업무를 시작했고 올해 연말까지 전국적 범위에서 이 업무를 전개하게 됩니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