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휴가철을 노려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캠핑용품을 5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 뒤 벽돌 등을 배송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27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캠핑 장비 등을 싸게 판다고 올린 뒤 구매의사를 밝힌 100여명에게 총 2500만원을 가로챈 강모(23)씨 등 3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이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00여만원에 달하는 텐트를 120만원에 판매하는 등 휴가철 캠핑족을 유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너무 싼 값에 판매되는 것을 의심한 피해자들이 송장번호를 요구하면 벽돌이나 초코파이를 보낸 뒤 그 송장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 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파주, 평택, 원주 등 전국을 도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함께 절도혐의로 구속돼 지난해와 올해 3월께 각각 출소한 뒤 범행을 모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사이버 범죄 예방 범죄 정보 알리미 넷두루미(www.net-durumi.go.kr)를 통해 피해신고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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