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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에 사제 소음기 불법부착…수입·인증업체 적발

[기타] | 발행시간: 2013.08.28일 12:00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수입 스포츠카에 소리가 큰 사제 소음기를 불법으로 부착한 수입업체와 차량 소유주, 소음 인증 검사를 부정하게 통과시켜 준 인증 대행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차량을 불법 구조 변경한 수입업자와 차량 소유주 45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증 대행업체 대표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포츠카에 불법 설치된 이탈리아산 소음기 '뚜비스타일(Tubi-Style)'(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 ahk@newsis.com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수입 스포츠카에 소리가 큰 사제 소음기를 불법으로 부착한 수입업체와 차량 소유주, 소음 인증 검사를 부정하게 통과시켜 준 인증 대행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차량을 불법 구조 변경한 수입업자 최모(44)씨와 차량 소유주 박모(40)씨 등 45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증 대행업체 대표 정모(51)씨 등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재동 A모터스 등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스포츠카의 순정 소음기를 제거한 뒤 출력이 좋고 소음이 큰 '뚜비스타일(Tubi-Style)'이라는 이탈리아산 소음기를 불법 부착해주고 대당 300만~15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서울·경기권의 소음 인증 대행업체 5곳은 배기량 4000㏄ 이상 '슈퍼카'의 경우 배기통 지름이 크고 소음이 커 정상적인 인증 절차로 국내 기준(74㏈)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소음 검사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 업체는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음기 안에 격벽을 만들어 임시로 자체 제작한 소음기를 달거나 철망·철수세미를 배기통에 넣는 방법으로 차량 49대의 소음 인증 검사를 통과시킨 뒤 수입업체나 정비업체에서 1000만~5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차량 소유주들은 주로 의사, 기업인, 작곡가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수입 스포츠카에 소리가 큰 사제 소음기를 불법으로 부착한 수입업체와 차량 소유주, 소음 인증 검사를 부정하게 통과시켜 준 인증 대행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차량을 불법 구조 변경한 수입업자와 차량 소유주 45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증 대행업체 대표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정비소에서 페라리 차량에 '뚜비스타일(Tubi-Style)'이라는 이탈리아산 소음기를 불법 부착하는 모습.(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 ahk@newsis.com

경찰은 국내(74㏈)와 유럽(75㏈)의 소음 기준이 달라 소음 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 개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슈퍼카는 유럽 기준에 맞춰 생산되기 때문에 국내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소음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소음 인증 검사만 통과하면 사실상 재검사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소음 인증을 받은 뒤에도 수시 검사를 활성화해 인증 시험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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