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98개 사업장 적발 129건 시정조치
- 66개 사업장 1089명에 6억1400만원 미지급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수당, 피복비, 중식비 등을 떼먹은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은행, 보험, 병원 등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여부를 집중점검한 결과, 감독대상 312개 사업장중 98개(31.4%)에서 129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을 확인,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8월 도입된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권을 행사한 첫 사례다. 정부는 지난해 비정규직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당사자의 신고가 있는 사업장만 감독하던 규정을 고쳐, 감독관이 직권으로 문제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임금, 상여금, 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한 66개 사업장을 적발해 비정규직 1089명에게 미지급액 6억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약정휴가, 휴직수당, 건강검진 등 복지제도 관련, 비정규직에게 차별적 대우를 한 37개 사업장은 42개 규정을 개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출장비를 주지 않았다가 시정요구를 받았다. 동아대의료원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기간제 근로자 139명에게 효도휴가비를 차등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무기계약직에게는 월 14만3000원의 교통비와 피복비 7만원씩을 지급하면서도, 시간제 텔러에게는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텔러 302명에게 교통비와 피복비 1억8978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 외에 성과급, 복리후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장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jm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