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28일 수년간 여성 에어로빅 강사를 괴롭히며 이른바 '스토킹'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된 박모(41·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수년 전부터 김씨를 괴롭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씨를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외 다른 수단이 없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6월5일 오후 12시40분께 서울 노원구 한 주민센터 앞에서 '결혼 하자'며 쫓아다니던 에어로빅 강사 김모(38·여)씨가 자신을 상대해주지 않는다며 수차례 뺨을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같은 달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노원구 에어로빅 학원을 찾아가 김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며 30여 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박씨의 스토킹으로 인해 이사와 이직, 차량과 휴대폰 번호 변경 등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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