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여성 에어로빅 강사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박모(41·여)씨는 2006년 서울 노원구 에어로빅 학원에 다니면서 강사 A(38·여)씨를 알게 됐다. 같은 여자인 A씨에게 첫눈에 반한 박씨는 매일같이 A씨를 쫓아다녔다. 박씨는 남편과 자녀 둘을 둔 가정주부였지만 가정이 있는 A씨에게 “결혼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의 집이나 차에 몰래 들어가 있는 등 스토킹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다른 에어로빅 센터로 직장을 옮기고 이사도 갔지만 소용없었다. 그럴 때마다 박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A씨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움켜쥐기도 했다. 에어로빅 센터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것은 일상이었다.
참다못한 A씨는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씨는 폭행·주거침입·모욕 등으로 6차례 불구속 입건돼 벌금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지난해 9월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이 가장 큰 처벌이었다. 박씨는 집행유예 기간 접근금지 가처분도 무시하고 매일같이 A씨를 찾아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수)는 박씨를 폭행·강제추행·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 A씨는 지원센터를 통해 주 1회 전문가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박씨가 출소하면 바로 피해자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신과 의사의 감정 결과 박씨는 애정 망상증·편집증·우울증 등을 앓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2년 전 남편과 이혼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