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10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B(여·31)씨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B씨 지갑에 있던 1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진출두를 유도해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예전에는 여성 절도 피의자가 많았지만 요즘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절도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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