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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정보 500번 이상 전재되면 판결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09.10일 13:30
《정보망을 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형사사건적용 법률을 취급함에서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이 9일 공포되였다. 10개 조목으로 되여있는 이 사법해석은 정보망에 언론을 발표하는 법률변계를 분명히 하는것을 통하여 인터넷을 리용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범죄를 징벌하는데 명확한 법률자대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질서를 규범화하고 인민군중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이 사법해석은 2013년 9월 10일부터 실시한다.

인터넷을 리용하여 헛소문을 퍼뜨리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상이 돌출

최고인민법원 대변인 손군공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최근년래 정보네트워크를 리용한 여러가지 위법범죄활동이 갈수록 증가되는가운데 특히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리용하여 헛소문을 퍼뜨리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위법범죄활동이 비교적 돌출하였다. 이에 기타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률규칙원칙을 참고로 하고 여러면의 의견을 모아 반복적인 연구론증을 거쳐 이 사법해석을 제정했다.

◆ 인터넷을 리용한 명예훼손죄의 립증표준

우리 나라 형법은 폭력 혹은 기타 방식으로 공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상황이 엄중하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바 3년 이하 유기징역, 구금, 관제당하거나 정치권리를 박탈당한다. 이번에 출시된 사법해석의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정보네트워크를 리용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 두가지 요건인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것과 《상황이 엄중한》것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명예를 회손한것》이 확정되는 상황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날조하여 정보네트워크에서 퍼뜨리거나 타인을 조직 혹은 사주(指使)하여 정보네트워크에서 퍼뜨릴 경우

★ 정보네트워크에서 타인의 기본정보내용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로 마음대로 고쳐 정보네트워크에서 퍼뜨리거나 타인을 조직 혹은 사주하여 정보네트워크에서 퍼뜨릴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사실이 꾸며낸것임을 알면서도 정보네트워크에서 퍼뜨리며 상황이 악렬한 경우.

●《상황이 엄중함》이 확정되는 상황

★ 동일한 명예훼손정보의 실제적인 클릭수, 검색차수가 5000번 이상에 달하거나 전재된 차수가 500번 이상에 달했을 경우

★ 피해자 혹은 피해자 근친의 정신이상, 자해, 자살 등 엄중한 후과를 조성했을 경우

★ 2년내에 명예훼손죄로 행정처벌을 받았는데 또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 해석: 명예훼손죄는 고의범죄에 속한다

손군공은 행위자가 타인이 꾸며낸 허위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정보네트워크에 발표, 전재했을 경우 설령 피해자의 명예에 일정한 손해를 조성했어도 명예훼손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중국인민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센터 부주임인 사망원은 명예훼손죄는 고의범죄로 행위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관적인 의도 혹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표시했다. 내막을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명예훼손》혐의를 받을수 있는 정보를 게재했을 경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에 명예훼손죄로 처리할수 없다.

◆ 집단성사건을 유발했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수 있다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사회질서와 국가리익을 엄중하게 손상시켰을》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하여야 처리》하는 사건에 속하는 자소사건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에서는 명예훼손의 행위자에게 형벌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에 출시된 사법해석의 제3조에서 이런 상황에 관해 명확히 규정했다.

● 《사회질서와 국가리익을 엄중하게 손상시킴》이 확정되는 상황

★ 집단성사건을 유발했을 경우

★ 공공질서혼란을 유발했을 경우

★ 민족, 종교 충돌을 유발했을 경우

★ 많은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악렬한 사회영향을 조성했을 경우

★ 국가형상을 손상시키고 국가리익에 엄중한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 악렬한 국제영향을 조성했을 경우

★ 사회질서와 국가리익에 엄중한 손해를 조성한 기타 상황

● 해석: 공민권리를 보장할뿐더러 국가리익도 보장한다

중국청년정치학원 부원장인 림유는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명예훼손행위의 익명성, 지능성과 고도위해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사건의 공소범위가 여전히 너무 제한되면 필연코 공민이 개인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기에 자신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수 없을뿐더러 사회질서의 량성유지를 실현할수도 없다.》 공민 자신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존중할뿐더러 사회질서와 국가리익에 엄중한 손해를 조성하는 명예훼손행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당하게 공소범위를 넓혀야 한다. 또한 정보네트워크 명예훼손사건을 자소에서 공소로 전환하는 련결기제를 완벽화하고 형사조사, 고소, 심판을 거쳐 제때에 이와 같은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공민권리의 충분한 보장과 사회질서와 국가리익의 수호를 실현해야 한다.

◆ 허위적인 정보를 꾸며내여 소란을 피우면 사단도발죄(寻衅滋事罪)를 추궁한다

인터넷에서 일부 불법분자들은 인터넷정보가 신속히 확산되고 쉽게 철저히 제거되지 않는 등 특징을 리용하여 인터넷을 빌어 타인을 모독하고 욕하며 협박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불법분자들은 정보네트워크를 리용하여 허위적인 정보를 꾸며내고 퍼뜨리며 소란을 일으켜 사회공공질서를 엄중하게 혼란시킨다.

우리 나라 형법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공공장소질서의 엄중한 혼란을 조성하면 사단도발죄를 구성한다고 규정되였다. 해석의 제5조에서는 정보네트워크의 《도구속성》과 《공공속성》을 결합하여 정보네트워크를 리용하여 사단도발죄의 두가지 기본행위방식을 규정했다.

● 사단도발죄가 확정되는 상황

★ 정보네트워크를 리용하여 타인을 모독하고 욕하며 협박한 상황이 악렬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했을 경우

★ 허위적인 정보를 꾸며내거나 꾸며낸 허위적인 정보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정보네트워크에서 퍼뜨리거나 타인을 조직 혹은 사주하여 정보네트워크에서 퍼뜨려 시비를 걸고 공공질서의 엄중한 혼란을 조성했을 경우

● 해석: 인터넷공간은 《공공장소》의 속성을 갖고있다

중국정법대학 형사사법학원 원장인 구신구는 현대사회는 이미 정보사회에 진입했기에 《공공장소》의 개념이 정보사회변화에 부합된다는 해석을 받아들일수 있는바 네트워크의 각 사이트,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인터넷공간은 《공공장소》의 속성을 갖고있다고 했다.

구신구는 비록 정보네트워크 공공공간에서 《시비를 거는》 행위가 인터넷《공공장소질서》의 혼란을 조성하지 않았어도 현실사회의 질서를 엄중하게 혼란시킨 위해가 더욱 크기에 형법규정에서의 《사회질서를 파괴》한 요구에 완전히 부합된다고 밝혔다. 해석은 허위적인 정보를 꾸며내여 정보네트워크에서 퍼뜨리는 등 행위를 사단도발죄로 확정하고 처벌하는바 인권보장과 사회보호를 동시에 돌본것이다.

◆ 진실한 정보를 발표하여 타인에게서 재물을 강요하는것도 사기공갈죄를 구성한다

인터넷에 《댓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삭제》하는 형식으로 타인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비해 사법해석은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해석의 제6조에 따르면 정보네트워크에서 댓글을 발표하고 삭제하는 등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정보를 처리하는것을 리유로 타인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요한 금액이 비교적 많거나 상술한 행위를 여러차례 반복했다면 형법규정에 따라 사기공갈죄로 확정하고 처벌한다.

● 해석: 사기공갈죄의 인정은 정보의 진위와 관계 없다

손군공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댓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삭제》하는 수단은 사실상 모두 정보네트워크를 빌어 주동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공갈죄 구성요건에 완전히 부합되기에 마땅히 사기공갈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외 손군공은 이 규정은 《허위정보》가 아닌 《정보》를 사용한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행위자가 정보네트워크에 발표한 피해자와 피해자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진실일지라도 행위자가 불법적인 점유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기에 이런 부정적인 정보를 발표하거나 삭제하는것을 리유로 재물을 강요하는것도 여전히 사기공갈죄에 속한다.

◆ 보상을 받으면서 《댓글을 지우는》것도 불법경영죄를 구성한다

해석의 제7조에 따르면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보상을 받으며 정보를 삭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허위적인 정보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보상을 받으면서 정보를 발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시장질서를 방해하기에 다음과 같은 상황중 한가지에 속한다면 《상황이 엄중한》 불법경영행위를 구성하기에 형법규정에 따라 불법경영죄로 확정하고 처벌한다.

★ 개인의 불법경영금액이 5만원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2만원 이상일 경우

★ 회사의 불법경영금액이 15만원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 해석: 상황을 모르고 보상을 받고 댓글을 올린것은 불법경영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북경사범대학 교수 왕지상은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가 경영성 인터넷정보서비스에 대해 기록제도를 실시하고 허가를 획득하지 못했거나 기록수속을 밟지 않았으면 인터넷정보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한다.

손군공은 이번 규정의 전제조건은 바로 행위자가 발표한 정보가 허위적인 정보임을 명확히 알고있는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위자가 발표한 정보가 허위적임을 모르고 일정한 비용을 섭취했다면 이는 불법경영죄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문화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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