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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수원지검장 "이석기 내란음모·선동·국가보안법 위반"

[온바오] | 발행시간: 2013.09.26일 15:02
[수원=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3일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선 지 14일 만이다. 한때 적용 여부를 검토했던 '여적죄'와 '반국가단체 구성' 등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 2층 대회의장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발표에서 ▲사건개요 ▲공소사실 요지 ▲지하혁명조직 RO 실체 및 주요활동 ▲내란음모 등 경과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먼저 이번 사건 개요와 관련해 "2010년 5월 제보자 신고로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가 활동 중이라는 단서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5월 'RO' 조직원들이 북한의 전쟁도발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음모한 사실을 확인해 핵심 관련자 10여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총 604점의 압수물을 분석해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총책인 이석기 의원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구속해 수사한 결과 ▲RO의 실체와 비밀회동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돼 오늘 구속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지검장은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 전반의 지도 이념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된 사람들만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폐쇄적 조직운영을 해왔다"며 실체를 확인했다.

그는 또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수행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변혁을 위한 것으로 명백히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며 "뚜렷한 내란선동 음모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이 의원을 내란선동 및 음모,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로 수원지법에 기소했다.

한편 검찰이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함에 따라 30여년 만에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열리게 됐다. 수원지법은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의 관심 등을 고려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재판을 진행한다.

적시처리 사건은 통상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이틀 연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집중심리가 가능해 빠르면 2개월 내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일반 사건은 3개월 정도 걸린다. 검찰이나 이 의원 등 4명의 피고인 측이 1심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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