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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사상 첫 해산심판 청구>이석기 내란음모 공판 시작…‘집중심리’ 주목

[기타] | 발행시간: 2013.10.14일 14:03
통합진보당 주요 인사들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는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는 1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사정당국은 지난 5월 경기 광주 곤지암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의 경기동부연합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 중 90여 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14일 “사진 분석과 내부 협력자의 진술 등을 통해 90여 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대다수가 통진당 당원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우선 소환 및 신병처리를 진행한 뒤 신원이 밝혀진 RO 조직원을 전원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9월 말 이석기 의원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10월 초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국정원은 또 10월 들어 우위영 전 대변인, 이영춘 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등 3명을 소환조사했으며 RO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미희·김재연 의원 등의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등 4명에 대한 공판이 14일 오후 시작되면서 관심은 법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집중심리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집중심리를 하게 되면 1주일에 최대 3일까지 공판이 열리게 돼 이르면 올해 말 1심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변호인 측이 그동안 녹취록 외에 증거가 없다고 검찰을 압박해 왔던 만큼 검찰이 준비기일 등을 통해 RO 모임 동영상 등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지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송경근)에서 진행 중이던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거비용 사기 및 업무상 횡령 사건이 수원지법의 내란음모 사건과 병합될지도 관심사다. 이 의원의 공동 변호인단 측은 2일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의 공판에 대한 병합심리를 신청했고, 심사를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6부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병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문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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