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4일 청주 외국인 인권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가져 불법체류 중이였던 조선족 70대 김씨, 조씨 로부부에게 한국서 합법체류를 허가해주었다.
김씨와 조씨는 각각 2004년 6월과 2006년 3월에 입국, 불법체류 상태에서 건설현장과 식당 등 곳들을 전전하면서 취업활동을 해왔고 최근들어 건강이 안좋은 상태로 한국에 있는 자녀들의 집에 거주해 온 상황이였다고 한다. 로부부의 자녀 3명은 현재 모두 한국에 합법체류 중이라고 한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김씨부부의 자녀가 모두 한국 합법체류 중인점과 로부부가 강제 출국 돼 중국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가족도 생활 능력도 없는 점을 감안해 국내체류를 허용했다고 한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과거에도 류례가 있었다고 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