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제주도의 올 한해 관광객이 1년 새 천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80여 개 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 육지로 잠입해 취업한 중국인 4명과 이를 불법으로 고용한 공장대표가 불구속 입건됐다.
무사증으로 밀입국해 불법으로 취업한 중국인 조사 장면
창원해양경찰서는 5일 제주도 관광을 핑계로 무사증 입국한 뒤 브로커를 통해 육지로 이동한 중국인 류모(41)씨 등 4명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하고,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공장대표 차모(37)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류씨 등 2명은 지난 10월 6일, 진모(40)씨 등 2명은 11월 24일 중국 대련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뒤 모텔에서 기거하다 류씨 등 2명은 10월 10일, 진모씨 등 2명은 11월 26일 브로커를 통해 카페리호를 타고 육지로 입국했다. 이들은 모두 육지에 도착 즉시 개인택시를 타고 곧바로 남해의 한 공장에 불법으로 취업해 일을 했다.
중국인 류씨 등 4명은 브로커에게 1인당 약 6만 위안(한화 약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남해의 한 주방용품 제조공장 대표 차씨는 이들의 적법한 체류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고용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차씨는 이들에게 월 170만원을 지급했다고 창원해경에 진술했다.
창원해경은 달아난 운송 브로커와 취업 알선 브로커를 추적하는 한편, 경남일대에서 제주도 무사증으로 입국해 위장 취업하고 있는 신종 밀입국 외국인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출처: 위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