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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사고 의료분쟁 38.7% "의사 과실"

[기타] | 발행시간: 2013.12.10일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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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20대 대학생 홍모씨는 식도협착으로 식도복원술을 받은 후 의사가 부주위하게 수술 부위를 소독하는 바람에 경동맥이 파열돼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를 얻었다. 10대 강모씨는 교통사고로 허벅지가 10cm 이상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지만 병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무릎 위까지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수술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약 7건이 의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입원기간이 연장돼도 환자가 이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어 2차 피해를 낳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2011년~2013년 8월까지 조정 결정된 수술사고 관련 의료분쟁 총 328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분석에서 의사의 잘못된 수술로 인한 분쟁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분쟁건수의 38.7%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 다음으로 특이체질 등 환자의 소인에 의한 분쟁이 62건(18.9%)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진의 '설명미흡'으로 인한 분쟁이 41건(12.5%), '수술 후 관리문제' 38건(11.6%), '감염' 25건(7.6%), '수술지연'15건(4.6%), '수술전 처치' 11건(3.4%), '불필요한 수술' 9건(2.7%)을 차지했다.

수술 유형별로 보면, 미용성형수술이 71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종양수술 56건(17.1%), 골절수술 40건(12.2%), 척추수술 38건(11.6%), 장수술 22건(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으로는 추가수술을 받은 경우가 113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72건(22.0%), 장해 발생 60건(18.3%), 사망한 경우도 41건(12.5%)에 이르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사 과실이 인정돼 배상 결정을 내린 경우는 222건(67.7%)이다. 222건 중 156건(70.3%)은 수술사고 후 추가로 입원했거나 입원기간이 연장됐는데 이에 따른 진료비를 환자가 고스란히 부담했던 것으로 나왔다. 수술사고 인해 2차 피해를 입은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수술 관련 분쟁은 수술결과가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입증이나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며 "수술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무기록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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