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건위생 산아제한위원회와 중앙종합정돈판공청, 공안부, 사법부는 공동으로 의료질서를 수호하는 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를 냈다.
"통지”는 의료분쟁책임이 확정되기에 앞서 돈을 배상해서는 안되고 의료분쟁과 관련되는 사건행위가 제지되기에 앞서 조절해서는 안되며 사망 관련 사건을 12시간내에 국가에 보고하는 등 여러가지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다.
"통지”는 의료기구 안전방비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특히는 현급 병원과 지역사회 위생원, 향진위생원 등 기층의료기구에서 박약한 고리와 중점 진찰실의 방비를 할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의료기구는 반드시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엄중한 정신장애환자 등 중점인원을 장악하고 여러차례 의료기구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며 의무일군과 환자, 그 자족들에게 보복하겠다고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안기관에 보고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