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중국 여유법 영향으로 한국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관광형태가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점차 전환돼 관광업계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8일 한국 제주관광공사의 '제주 관광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여유법이 시행된 올해 10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10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중 58.7%인 64명이 개별 관광으로 제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월의 중국인 개별 관광객 비율 44.3%에 견줘 14.4% 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 전통시장 등 지역상가를 이용하는 비중도 이달 현재 32.5%로, 여유법 시행 이전(23.9%)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세점의 경우 롯데중문면세점은 10월 매출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증가했으며 신라면세점 역시 10월 매출이 작년보다 4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여유법 시행에도 별다른 타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공항에 있는 롯데공항면세점은 7∼9월에는 매월 100%의 매출신장세를 기록했지만 여유법 시행 이후에는 작년 동기 수준에 그쳤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을 전담해 온 도내 전세버스업체는 차량 운행률이 법 시행 이전보다 60%나 크게 감소했다.
도내 여행업계의 상품 판매도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옵션(선택) 관광지로 꼽히는 관광지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숙박업계는 중국인 대상 객실을 내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대체하는 등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줄어 가동률이 20% 안팎으로 줄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전체적인 중국인 관광객 수는 줄었으나 소비지출이 높은 중국인 개별관광객이 점차 늘고 있어 웨딩과 의료, 회의산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 1∼9월에는 152만2천907명으로 월평균 16만9천명 수준이었으나, 여유법이 시행된 10월부터는 이달 15일까지는 25만1천687명으로 월평균 10만명 선에 그치고 있다.
/고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