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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함부로 주차위치 차지하면 벌금'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12.18일 15:50

[CCTV.com한국어방송]베이징은 16일 주차관리에 관한 첫 ‘관리방법’을 출범해 베이징의 주차장 건설, 일상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규범화시켰습니다.이 관리방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시 둥청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기자는 아파트 앞 보행자 도로에 많은 주차용 자물쇠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둥청구 신중시리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주차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쇠기둥에 자물쇠를 채워놓고 이곳이 자신의 주차위치라고 확정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베이징시 시청구의 아이민리 아파트단지에도 스스로 주차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지면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현상이 보편적이었으며 심지어 낡은 자전거까지 주차위치를 차지하는 도구로 이용됐습니다.

낡은 자전거로 주차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시청구 아이민리 아파트단지의 한 주민은 이처럼 주차위치를 차지하지 않으면 늦게 오면 차를 세워 둘 자리조차 없다고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베이징시 교통위 운수관리국 주차관리처의 스카이 처장은 주차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지면에 자물쇠를 설치하면 아파트단지의 환경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안전 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노인과 어린이들이 외출할 때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나온 관리방법에 따르면 그 어떤 직장이나 개인이든 막론하고 함부로 도로, 주민아파트단지 등 공공장소에서 주차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쇠기둥, 자물쇠 등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관리기구가 그 위법행위를 제지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도록 요구함과 아울러 500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문자편집: 김철진

영상편집: 임영빈 이단 이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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