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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말전까지 계단식수도료금 전면 실행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1.03일 15:09

오랜 가뭄으로 갈라터진 호수

주민들의 용수절약을 이끌고 물자원가지속 리용을 추진하고저 근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도시주민용수 계단가격제도를 건립완벽히 할데 관한 지도의견》(아래 지도의견이라 략칭)을 발표, 도시주민 계단식 가격제도를 전면 실행할것을 포치했다.

지도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주민계단수도료금제도를 건립, 완벽히 하는것은 주민기본생활용수 수요를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주민용수 가격계산방식을 개혁하는것이다. 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고 책임을 락착시키며 투입을 확대하고 보장을 완벽히 하는 등 조치를 대 계단가격기제의 조절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용수절약을 추진하고 물자원리용효률을 높인다.

지도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15년말전까지 시로 설정된 도시는 원칙상 주민계단수도료금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각지에서는 적어도 3급 계단수량(水量)을 설치하는데 제1급은 80%주민가정이 포함된 월평균용수량을 확정해 주민들의 기본생활용수수요를 보장한다. 제2급은 95% 되는 주민가정용수 월평균용수량을 확정한다. 주민생활질의 합리적인 용수수요를 체현, 개선하고 향상시킨다.

제 1, 제 2, 제 3급 계단수도료금은 적어도 1:1.5: 3의 비례로 배치하며 물이 부족한 지역은 응당 진일보로 되는 가격차를 확대시켜야 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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