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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장이머우 감독
중국의 유명 감독 장이머우(张艺谋)가 산아정책 위반으로 벌금 13억원을 내게 됐다.
중국중앙방송(CCTV)의 보도에 따르면 우시시(无锡市) 빈후구(滨湖区) 인구계획생육국은 장이머우 부부에게 사회부양비 명목으로 748만위안(13억1천만원)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장이머우 감독 부부는 이같은 벌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걸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연체료를 내거나 관련 부문에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장 감독 부부의 초과출산 의혹은 지난해 5월 "최소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장 감독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어떠한 공식 석상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우시시계획생육위원회 역시 불거지는 의혹에 "현재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그러다가 지난달 1일, 장이머우 감독은 공식성명을 통해 "아내 천팅(陈婷)과의 사이에서 2남1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다"며 초과출산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도 장이머우 부부는 중국 언론을 통해 공개사과를 발표하고 모든 책임을 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온바오 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