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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로 건기식품 보냈다 항의 받은 이유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1.29일 09:47

설날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준비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건기 식품을 보낼 때는 받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홍삼제품이나 정어리 정제유, 나토배양물,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등은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하거나 수술 전?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한다.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 제품들이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 포장에는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선물받는 사람에게 적합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옻나무, 황칠 등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건강식품'으로 광고되는 제품은 기능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므로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다른 식품들도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주장은 허위ㆍ과대광고이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이나 해외 직배송 방식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소비자 피해보상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건기 식품을 먹을 때는 제품에 표시된 방법에 따라 섭취하고,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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