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범화 및 파견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된 <노동계약법>(2013.7.1 시행)의 구체적 실행방안인 <노무파견 잠행규정>을 제정하여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주중한국대사관이 밝혔다.
파견근로자 사용과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기업이나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는 파견근로자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잠정규정 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적용범위 : 기업, 회계사무소 및 법률사무소, 민간재단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용범위 및 비율 : 파견근로자는 임시, 보조, 대체적 업무에서만 사용가능
- 보조적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노조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함
- 파견근로자는 전체근로자 수(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합한 근로자수)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현재 10%를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조정방안을 수립하여 동 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규정에 부합되도록 사용비율을 낮추어야 함. 규정된 비율보다 사용비율이 높을 경우 파견근로자 신규 사용 불가
- 다만,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와 외국금융기관의 중국대표기구는 사용범위 및 비율 제한 미적용
파견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서면으로 2년 이상의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함. 기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 등 구체적으로 규정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적절한 복리후생을 제공하여야 하며 차별대우 불가
- 파견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법에 따라 산재신청, 사용사업주는 조사에 협조.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산재보상 책임이 있으며, 사용사업주와 보상방법 약정 가능
- 노동계약 해지와 종료의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돌려보낼 수 있는 경우 등도 규정
- 파견근로자를 타 지역으로 파견할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소재지에서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보험료 납부
기타
-도급, 외주를 가장한 실질적 노무파견의 경우에도 <노무파견 잠행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등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 강화
-<노무파견 잠행규정> 실시 후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장별 파견근로자 사용실태 조사, 법률
시행시기 : 2014년 3월 1일
/동북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