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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조선족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안에 해야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2.20일 11:24
중국동포가 노동법적으로 한국 사장들로부터 흔하게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당해고(不當解雇)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당해고의 정의(定義)는 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중국동포를 사업장에서 내쫓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한국사람들은 사장들로부터 부당징계 즉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에 대하여 문제로 삼으나, 우리 중국동포분들은 대부분이 징계 중에서 해고만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동포분들께서 일하시는 곳이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가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사장들이 중국동포분들이 한국법을 잘 모를 것이라는 선입견(先入見)을 품어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들의 권리(權利)를 찾아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하거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중국동포가 어물쩍 넘어가면 제2, 제3의 부당해고는 그칠 줄 몰라 잠재적인 중국동포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담당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3개월의 기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구제(救濟)받지 못하니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해고 이유는 꼭 알아야

사장의 부당해고는 서면(書面)이나 구두(口頭)로 할 수 있는데, 주로 한국의 사장들은 중국동포들에게 구두(口頭)로 부당해고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 등의 말(言)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왜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따지시기 바랍니다. 중국동포가 이러한 경고를 하는 경우 한국의 사장들이 오히려 당황하여 구두로 통보한 해고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동포들이 당하는 해고는 징계 중에서 가장 중(重)한 것으로서 정당한 해고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실수로 인하여, 또는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또한 반항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의 사장들이 함부로 중국동포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국동포 노동자들도 한국의 노동법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동포분들은 한국의 사장들로부터 해고를 당하면 더는 근무하지 못하고 법적인 보호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당해고를 당하고 바보처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중국동포분들도 자신의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또한 담당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만약 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의 임금 즉 1달분의 기본급을 사장이 중국동포에게 줘야 합니다. 우리 노동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장을 제외하고 일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해고예고는 근로자 1명 이상 근로하는 경우 모두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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